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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인정" 심판진이 밝힌 정우람 보크 번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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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대전, 이상학 기자] 한화 정우람의 보크 판정은 왜 번복됐을까. 

23일 대전 삼성-한화전은 9회초 보크 판정으로 9분간 중단됐다. 7-7 동점으로 맞선 삼성의 공격, 2사 3루. 한화 투수 정우람이 삼성 타자 배영섭 상대로 3구째 공을 던지기에 앞서 3루 주자 이현동이 홈으로 스타트를 끊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세트포지션이었던 정우람도 투구판에서 왼발을 풀고 3루 송구 동작을 취했다. 

그 순간 3루심을 맡은 윤상원 심판위원이 보크를 선언하며 3루 주자 이현동이 홈에 들어왔다. 8-7 삼성의 리드가 되는 듯했다. 그런데 정우람이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다가가 펄쩍펄쩍 뛰며 보크가 아님을 어필했다. 덕아웃에 있던 한화 이상군 감독대행도 3루로 뛰어가 이 부분에 대해 어필했다. 

곧장 1루심 강광회 심판팀장을 중심으로 4심 합의가 이뤄졌는데 결국 '보크 취소'로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삼성 김한수 감독도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9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크 판정 번복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은 삼성은 배영섭의 헛스윙 삼진으로 득점없이 이닝 종료. 

그렇다면 정우람의 보크는 왜 취소됐을까. 이날 심판진은 "윤상원 심판이 보크를 선언했지만 나머지 3명의 심판은 아닌 것으로 봤다. 4심 합의를 통해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며 "요즘은 팀들도, 팬들도 정확한 것을 요구한다. 심판이 한 번 판정했다고 해서 잘못된 판정을 그대로 밀고 갈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상원 심판은 정우람의 발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크를 짚었지만, 각도에 따라 가끔 잘못 볼 때가 있다"며 "이날 정우람의 동작은 보크가 아니었다. 정지된 상태로 투구판에서 발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턴 야수가 된 것이고, 3루 송구 동작은 문제가 없었다"고 순간 실수를 인정했다. 

여기서 또 하나, 보크 판정은 번복이 가능한 부분일까. 관례상 보크는 한 번 판정이 내려지면 번복이 되지 않지만 규칙상 번복 불가 조항은 아니다. 2017 야구규칙 9.02 (a)에 따르면 '타구가 페어이냐 파울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또는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 하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는 그 재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 9.02 (c)에선 '재정에 대한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4심 합의로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심판진은 "과거에도 보크 번복 사례가 드물지만 몇 차례 있었다. 규칙을 잘못 적용할 때 동료 심판에게 의견을 구해서 번복할 수 있다"며 "요즘은 심판들도 잘못된 판정에 있어선 깨끗하게 인정하려 한다. 윤상원 심판도 4심 합의 후 손을 들어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보크 판정은 아쉬웠지만, 어느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수가 팽팽한 승부처에서 나와 오락가락한 건 삼성 입장에선 맥빠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규칙 적용이란 사실은 변함없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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