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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혐의' 조영남, 전부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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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조영남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남의 사기죄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한 사기죄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S씨에 대해서 조수가 아닌 작가라고 말했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영남의 작품에 대해서 개념미술이 아닌 회화적인 작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영남이 피해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영남의 나이고 고령이고, 작위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조영남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해 5월 폭로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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