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국토부 인증시험 통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7.11.01 09: 02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해 지난 달 16일 자율주행 레벨3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공용도로 운행 관련 성능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임시운행 번호판을 발급 받았으며, 시험주행로 및 일반도로에서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주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이 탑재됐으며, 차선 변경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을 강화하고, 야간 운행 및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했다.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부분 상용화 목표에 발맞춰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원장 김병수)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해 왔으며, 지난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c@osen.co.kr
[사진] 쌍용자동차가 임시운행을 시작한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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