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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명백한 허위" vs A씨 "불성실가산세추가 납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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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배우 윤계상이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와 윤계상의 법적대리인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지난 5일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글을 SNS상에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시태그를 수백 개 이상 게시해왔다.

이에 윤계상의 법적대리인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영화 '범죄도시'를 통해 높은 인기를 얻은 윤계상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고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7일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윤계상이 침대 구매시 종합소득세를 완전히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관해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기 때문에 탈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보에 따라 국세청이 윤계상에게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했고 이는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조사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 측은 7일 OSEN에 "납세자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보자한테도 처리 결과의 내용은 통보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재차 강조했다./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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