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침대 구입이 죄?"…A씨vs업체 분쟁에 등 터진 윤계상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12.07 16: 30

배우 윤계상이 침대업체와 침대의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는 A씨의 싸움에 때 아닌 탈세 루머로 홍역을 앓고 있다. 
윤계상이 탈세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게 됐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했다"며 "이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과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다"며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탈세 주장이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계상 측에 따르면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윤계상은 당초 침대업체에게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구매 인증샷을 게재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침대업체는 윤계상의 사진을 구입 인증이 아닌 제품 홍보에 사용했고, 뒤늦게 이를 안 윤계상 측이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윤계상 측은 윤계상이 이 일로 마치 침대업체의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침대 구입 당시 할인액에 대해 자진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 
또한 A씨가 주장하고 있는 합의 시도 역시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업체와 분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윤계상이 모델로 나온 광고로 인해 그 침대를 구입했고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계상을 상대로 15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윤계상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A씨와 침대업체간의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법원의 허락 하에 참석, 윤계상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연예인인 윤계상이 지나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윤계상 측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할 것을 권고했고, 윤계상 측은 A씨의 의사를 확인해 본 후 합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한 것. 이후 윤계상 측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 합의 여부에 대해 연락을 취했는데, A씨는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루머 유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재권고로 양측의 합의 시도는 중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 사정 없이 윤계상은 현재 악의적인 탈세 루머로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윤계상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윤계상 측이 마치 탈세 사실을 숨기길 원하는 것 같은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 
또한 A씨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윤계상이 세무서의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에 직접 문의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 측은 OSEN에 "납세자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보자에게도 처리 결과의 내용은 통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무당국의 이야기대로라면 윤계상이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A씨가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침대업체와의 법적 분쟁 때문이다. 윤계상은 사용할 침대를 샀고, 이 과정에서 침대업체를 홍보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이후 A씨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됐고, 결국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게다가 윤계상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단순히 침대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윤계상이 감당하기엔 가혹한 무게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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