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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장석 넥센 구단주 선고공판 연기...내년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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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정환 기자] 이장석 넥센 구단주의 선고공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린 지난 달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8일 열릴 예정이었다.

넥센 관계자는 “법원에서 재판날짜가 내년초로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구단에서도 들은바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넥센은 일단 내년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이장석 구단주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68)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단주의 재판으로 넥센 야구단의 대기업 매각설도 불거지고 있다. 넥센은 일단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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