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 연우진 사이다 판결, 지지 쏟아진 이유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12.08 08: 26

-
 “정당방위 근거가 그리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는데, 검사 측 의견 있으신가요?”
‘이판사판’ 연우진이 현명한 ‘판사식 사고’로 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지승현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 안방극장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스페셜 ‘이판사판’(극본 서인/ 연출 이광영/ 제작 CT E&C) 11, 12회 분은 각각 시청률 8.2%, 9.1%(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의현(연우진)이 김주형(배유람)에 의해 죽음을 맞은 최경호(지승현)의 살인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경호가 김주형에 의해 사망한 후, 사건을 맡은 검사 도한준(동하)은 김주형의 정당방위를 고민하다 과실치사로 기소했던 상황. 김주형의 1차 공판에서 사의현은 도한준이 제출한 사건의 CCTV영상을 보면서 김주형이 요의가 없으면서도 최경호를 따라 화장실을 갔다는 도한준의 주장에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어 사의현은 증거조사 차원에서 김주형이 최경호를 죽인 교도소로 직접 현장 검증을 나갔던 상태. 사건 장소인 교도소 야외 화장실 앞과 최경호가 죽은 벽돌더미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사의현은 교도소 관계자에게 최경호가 죽은 이후 김주형의 동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동안 김주형이 독방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화장실을 전혀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심히 되새겼다.
특히 사의현은 이후 진행된 김주형의 2차 공판에서 김주형의 변호인에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을 개정하자마자 사의현은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사건 이후 5시간 동안 독방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 김주형과 변호인을 당황시켰던 것. 그리고는 5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은 걸 보면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갔다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밝힌 후 감정증인에게 들은 의견을 설명했다.
또한 사의현은 “CCTV를 확인해보면, 피고인과 최경호씨가 몸싸움을 벌인 게 13시 14분, 그리고 최경호씨가 쓰러진 시간이 13시 16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 약 3분 동안 피고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교도관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요”라며 “감정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의 경우 보통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 30초 안에 가해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죠”라고 전문가의 의견을 첨언했다.
그런 후 사의현은 “지금까지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정당방위 근거가 그리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는데, 검사 측 의견 있으신가요?”라며 도한준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물었던 터. 사의현의 의도를 알아챈 도한준은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는 당연히 아니고 과실치사 또한 과실이 아닌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검사는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최경호의 누명을 벗겼다.
그런가하면 방송 말미에서는 이덕화가 아들 동하가 놓고 간, 밑창에 ‘1371’이라고 쓰인 ‘김가영 살인사건’의 증거인 운동화를 불에 태워버리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돋웠다. 과연 ‘김가영 살인사건’의 진범이 이덕화인지, 또 다른 반전이 펼쳐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parkjy@osen.co.kr
[사진] '이판사판'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