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카르도나, FIFA 징계 확정... 벌금+ 5경기 출전 정지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12.13 07: 27

 에드윈 카르도나(25, 보카 주니어스)의 인종 비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간) 한국과 평가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행위(눈찢기)를 저지른 카르도나에 대해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2만 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 징계와 함께 5경기 출전금지가 내려졌다.
FIFA의 징계규정 58 1조 1항 '차별' 관련 처벌 부분에는 최소 5경기 출장 금지, 경기장 출입 금지, 2만 스위스프랑(약 225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카르도나는 최소한의 징계 조치만 받은 셈이다.

카르도나는 지난 11월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의 친선전에서 0-2로 뒤진 후반 18분 경기 중 한국 선수들을 향해 양손으로 눈을 찢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TV 중계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한국축구협회(KFA)는 이번 일에 대해 콜롬비아측에 항의했고 콜롬비아 축구협회는 11일 오전 콜롬비아 라몬 헤수룬 회장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 카르도나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콜롬비아협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르도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사과했다. 카르도나는 콜롬비아 축구협회 공식 트위터를 통해 "어떤 국가나 인종, 어느 누구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쾌감을 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르도나는 "우리는 한국 국민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한국은 첫날부터 대단했다"면서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경기 중 일어난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FIFA의 징계에는 친선경기 숫자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A매치 기간 동안 최대 A매치는 4번까지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카르도나는 내년 6월 19일로 예정된 일본과의 2018년 러시아월드컵 H조 조별리그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이어지는 폴란드, 세네갈과 경기에선 나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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