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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 개인지분 포기할 의무 없다...경영권 분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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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정환 기자] 서울 히어로즈의 경영권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이장석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하면서 재미교포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야 할 운명이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의 경영권이 당장 홍 회장 측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히어로즈측 변호인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히어로즈가 지분 40%를 홍성은 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확정된 사안이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히어로즈가 주식 40%를 홍 회장에게 넘기지 않는 대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장석 대표는 히어로즈 지분의 67.5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가 개인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 임 변호인은 “현재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지불유예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대표가 개인지분을 양도할 의무는 없다. 회사가 빚을 졌다고 개인이 대신 갚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 회장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한편 홍성은 회장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장석 대표에게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형사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홍 변호인은 이 재판에 대해 “재판부에서 선고공판 날짜를 잡았다가 연기했다. 선고공판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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