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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터뷰] 이주노 "집행유예? 사기 때문 강제추행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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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사기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주노가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주노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집행유예는 사기에 관한 것에 대한 혐의 때문에 내려진 것 같다"며 "추행에 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것을 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주노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대신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pps2014@osen.co.kr

[사진] 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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