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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3억 빚→파산절차"..김혜선, 파란만장한 인생史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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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희 기자] 배우 김혜선이 전 남편과 이혼 후 떠안은 된 빚 때문에 파산 절차까지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혜선의 채무는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혜선의 소속사 아이티이엠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2일) 김혜선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그동안 김혜선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왔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됐다.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과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2017년 한해 8천만 원 가까이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 발표로 인해 고의 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면서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혜선이 이같이 큰 빚을 떠안게 된 것은 두 번째 남편의 사업 실패가 계기였다고. 과거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그는 딸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17억 원에 달하는 두 번째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또한 김혜선은 지난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다.

이 외에도 김혜선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으로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 1989년 '푸른교실'로 데뷔한 중견 배우다. 이후 '사랑이 꽃피는 나무', '걸어서 하늘까지' 등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대장금',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으로 꾸준히 연기 활동을 펼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혜선은 세 번의 결혼으로 시선을 모은 배우이기도 하다. 지난 1995년 결혼 후 8년 만에 이혼했으며 이후 2004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현재는 사업가 이창용씨와 지난 2016년 5월 세 번째 결혼을 한 상태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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