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는 450만원...프로게이머, ASL서도 승부조작 모의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8.03.15 15: 08

e스포츠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다.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에서도 다시 승부조작 사태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점은 승부조작의 대가가 고작 450만원이라는 점이다. 450만원에 양심을 저버린 프로게이머 A가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5일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피의자B 씨와 프로게이머 A가 사전공모, 상대방 게임자에게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승부조작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B의 경우 해운대구,부산진구,연제구 고급 아파트․오피스텔 숙소를 마련, PC 2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축구‧배구등)에 베팅할 수 있는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발각됐다.

프로게이머 A는 지난해 11월 지스타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서 피의자B 등 8명과 사전공모해 각자 2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도합 1000만원을 베팅하고 승부조작으로 1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프로게이머 A는 승부조작 대가로 450만원을 챙기고, 지난 2월부터 열린 ASL 시즌5에서도 승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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