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문화계 미투 가해자 '첫 구속'..法 "중대한 범죄"[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3.24 06: 51

문화 예술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 범죄가 중대하다.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윤택은 1986년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해 예술감독으로서 국내 연극계의 대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그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쏟아졌고 그에게 안마 성추행, 임신, 낙태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실명 폭로를 이어갔다. 

미투 폭로 가해자로 지목된 후 비난이 쏟아지자 이윤택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럽고 참담하다. 죄의식이 있으면서도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내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비롯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들과 성관계는 맞다. 하지만 일방적인 폭력은 없었다. 상호간 믿고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다. SNS에 있는 글 중에 사실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회피하지 않겠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결국 그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력한 혐의로 지난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그에 앞서 취재진에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의 범죄를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윤택은 문화 예술계 미투 가해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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