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 강제추행 의혹→자숙→무혐의 처분까지 8개월[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8.04.06 16: 08

그룹 샤이니의 온유가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무려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온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OSEN에 “온유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두 차례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당시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온유의 JTBC 드라마 ‘청춘시대2’ 출연여부를 문제 삼았고 온유는 자진하차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온유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숙했고 그해 9월 일본에서 진행된 샤이니의 공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온유는 자필 편지로 사과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샤이니의 공식홈페이지에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으로 실망시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저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늘 반성하며, 제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4개월여 만의 사과에 일부 팬들은 등을 돌렸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에 일부 팬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옹호의 반응도 이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샤이니의 메인보컬인 고(故) 종현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6일) 강제추행 의혹에서 벗어났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을 통해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9월부터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냈던 온유. 오명에서 벗어난 만큼 그의 복귀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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