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KBO, 이용규 퇴장 추가 징계 없다...엄중 경고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8.04.16 15: 48

 욕설로 퇴장당한 한화 이용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다. 엄중 경고에 그쳤다. 
KBO는 지난 13일 삼성-한화전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 경고했다. KBO는 16일 내부 회의를 통해 "이용규 퇴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징계 조치는 없다. 엄중 경고로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규는 지난 13일 대전 삼성전에서 7회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사유는 욕설이다. 당시 이용규는 삼진을 당한 후 볼이 빠진 것으로 판단해 아쉬워하며 타석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황인태 구심에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용규의 퇴장 사유는 욕설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화 구단에 따르면 이용규는 펄쩍 뛰며 순간적으로 혼잣말 같은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용규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로 '아이 XX'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판을 향한 욕설이 아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판정 항의로 퇴장당한 오재원(두산)은 단순 퇴장으로 상벌위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 10일 볼 패싱으로 뒤에 심판이 다칠 뻔한 상황을 일으킨 양의지(두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 봉사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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