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종합] 김흥국 측 "폭행 아냐..전 임원 무단난입에 서로 몸싸움"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8.04.26 09: 22

가수 김흥국 측이 상해죄 및 손괴죄로 피소된 것에 대해서 "폭행이 아닌, 박일서와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26일 오전 OSEN에 "폭행이 아니다. 서로 밀치는 과정의 몸싸움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일 금요일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를 했다. 협회 밑에 지하 중국 식당에서 전국 지부장 20~30여 명이 모였다. 인사말을 하는 박일서 씨 일행이 난입했다. 최근 제명 처분된 분들"이라며, "갑자기 나타나서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요청에도 나가지 않아서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살이 긁히고 옷이 찢어질 수는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옷이 찢어진 것은 본 일이 없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멀쩡하게 나갔다"라며 "결국 나중에 업소 지배인이 와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다 같이 나와서 박일서 씨 일행은 바로 차를 타고 갔다. 그걸로 끝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흥국이 최근 해임된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 20일 오전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박일서 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전치 2주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을 입혔고, 동시에 옷을 찢은 혐의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OSEN에 "김흥국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김흥국 측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박일서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 중이다. 박일서 씨가 김흥국에 대한 흠집내기를 이어왔다는 주장. 
김흥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흥국은 앞서 지난달 터진 '미투' 폭로로 성추문에 휩싸였다. 지난달 14일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8'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김흥국이 자신에게 술을 먹였고, 눈을 떠 보니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밝히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흥국 측은 "그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김흥국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가 김흥국에 대해서 서울동부지검에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흥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아내 폭행설로 논란을 빚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 OSEN에 "김흥국이 이날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이 맞다.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김흥국과 그의 아내가 경찰서에 오지는 않았다. 보고서가 올라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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