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리뷰] '무법변호사' 서예지, 이준기 얼굴에 강펀치..역대급 첫만남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5.12 21: 54

'무법변호사' 첫 방송, 서예지가 이준기에게 주먹을 날렸다. 
12일 첫 방송된 tvN '무법변호사'에서 봉상필(이준기 분)은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는 외삼촌 최대웅(안내상 분)에게 "기성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의 엄마 최진애(신은정 분)는 "여기 기성에는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 기성 사람 어떤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던 바. 봉상필은 차문숙 판사(이혜영 분)가 기성법원으로 왔다는 소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허름한 건물을 자신의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다. 대출 사무소인 그곳에는 봉상필의 이름이 새겨진 책상이 있었다. 이는 어렸을 때 변호사였던 엄마가 남겨준 것. 최진애는 아들 봉상필에게 "변호사는 오로지 법정에서 법으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가르쳤고 봉상필 역시 엄마에게 "나도 엄마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재이(서예지 분)는 가정폭력을 겪다가 남편을 죽인 의뢰인을 변호했다. 하지만 판사는 여자 피고인과 하재이를 무시하며 징역 20형을 때렸다. 화가 난 하재이는 판사를 들이받았고 결국 변호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맞섰고 결국 로펌에서도 잘렸다. 
고향에 내려간 하재이는 차문숙의 재판에 참관했다. 그리고 그 뒤엔 봉상필이 자리했다. 차문숙은 "전국 최고 법의 도시 우리 기성분들이 법에 가지는 관심에 제가 늘 긴장하게 된다. 기성에서 30년 재판을 해오는데 선고를 내리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 판결하겠다"며 하재이가 변호했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차문숙은 하재이에게 "언제 왔냐. 징계 먹었다며. 난 그 재판 명백한 오판이라고 본다. 징계 먹었다고 찌그러져 있지 말고 참지 마라"고 조언했다. 하재이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활짝 웃었다. 하지만 둘의 얘기를 봉상필이 엿듣고 있었다. 
봉상필의 부하들은 하재이 아빠(이한위 분)의 사진관을 때려부쉈다. 하재이는 대출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갔고 봉상필을 보며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이자를 안 냈다고 남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냐. 이자율 45%가 말이 되냐. 법 바뀌었다"며 법적 근거를 들며 화를 냈다.  
이 말에 봉상필은 "조정해드리겠다. 하지만 이자율은 초과하면 안 된고 상환일은 넘겨도 된다는 뻔뻔한 태도는 뭐냐. 정당하게 꿔준 돈을 불법으로 몰아서 안 갚겠다니 뻔뻔하다. 이 정도면 공갈협박이다. 판사 때려서 정직 처벌 당했다던데. 가중처벌 받지 말고"라고 깐족거리며 말했다. 
하재이는 "내 뒷조사했냐"고 소리쳤다. 봉상필은 "뒷조사는 관심 있는 여자 아니곤 안 한다"며 미소 지었다. 이에 하재이는 봉상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결국 하재이는 경찰서에 끌려갔다. 봉상필은 합의는 없다고 했다. /comet568@osen.co.kr
[사진] '무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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