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법 위에 선 판타지오, 아티스트 피해 어쩌나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5.14 22: 12

 판타지오 사태가 고스란히 아티스트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까. 특히나 우영승 판타지오뮤직 대표이사 해임으로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 마저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중국자본의 경영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판타지오 대표이사 JC그룹 워이지에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판타지오 뮤직의 우영승 대표를 해임했다. 우영승 대표를 대신해서  자신의 비서를 판타지오뮤직 대표로 임명했다. 
이로서 판타지오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상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이상 종사한 이가 임원에 임명되야 한다.

판타지오의 나병준 대표에 이어 우영승 판타지오뮤직대표까지 해임되면서 현재 판타지오 임원진 중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판타지오는 해임당한 나병준 대표의 이름으로 영업 중이고, 이는 대중만화예술산업 발전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등록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33조 제 1항 1호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한 나병준 대표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나 판타지오 측은 이 상황과 관련한 연매협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전력도 있다. 
판타지오는 오는 6월에 이사회를 열어 자격을 갖춘 이를 등기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현재까지는 해임된 나병준 대표의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은 분명한 규정 위반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판타지오의 등록이 취소된다면 아스트로, 위키미키 등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은 막히게 된다. 가장 먼저 아스트로의 6월 컴백 연기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함께 일해오던 파트너가 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아티스트들 역시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판타지오뮤직을 대표하는 아스트로와 위키미키 모두 꾸준한 활동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무리한 경영진 교체로 불안한 상황에 처한 판타지오가 앞으로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사진] 판타지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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