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공판에 '김치 티셔츠'로 등장…재판까지 조롱?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5.17 19: 38

래퍼 키디비 측이 블랙넛의 '김치 의상'에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세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키디비가 증인으로 직접 참석했으나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블랙넛은 공판 시작 전 취재진 앞에서 청남방을 벗고 티셔츠를 공개했다. 앞면엔 '실키보이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뒷면엔 김치 프린팅이 새겨져 있었다. 공판에 들어갈 땐 다시 청남방을 입고 프린팅을 가렸다.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블랙넛은 활동 당시 키디비와 여성 전체를 '김치녀'라고 비하한 전적이 있다. 이후 SNS에 반성문을 게재할 때도 종이 위에 김칫국물을 떨어트려 진정성에 의구심을 남겼다.
이와 관련, 키디비 측 변호인은 17일 OSEN에 "블랙넛이 모욕죄로 고소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김치국물을 떨어뜨린 사과문으로 조롱을 한 사실이다. 그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온 걸 이해할 수 없다. 모순되는 행동"이라 밝혔다.
사실상 이같은 행동은 블랙넛이 키디비를 넘어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체를 조롱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게다가 블랙넛이 공판 진행 당시엔 청남방으로 프린팅을 가리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법정 앞에서 재판 자체를 경시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블랙넛은 이날 공판기일에서도 키디비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키디비는 블랙넛이 발표한 곡 일부 가사가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방배경찰서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블랙넛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키디비는 지난해 11월 블랙넛을 모욕죄로 또 한 번 고소했다. 이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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