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성추문→활동 중단→맞고소→이혼 소송…논란 ing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6.11 15: 40

연이어 성추문에 휩싸인 김기덕 감독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최근 잇단 성추문으로 작품 활동을 전면 중단한 김기덕 감독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은 연이은 성추문으로 활동을 중단한 채 최근까지 잠적한 상태였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과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여배우들을 고소하는가 하면, 가족들의 피해로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등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성추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불거졌다. 김기덕 감독이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할 당시 여배우 A씨에게 연기 지도를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남자배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피소되면서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와의 법정 싸움에서 강제추행 치상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고, 폭력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검찰의 혐의 없음에 반발하며 항고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이 더욱 구체화됐다. 'PD수첩'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집중 취재해 방송하면서다. 이날 방송에서는 앞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는 물론,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배우 B, C씨의 증언이 추가적으로 공개됐다.
A씨는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이유가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B씨는 김기덕 감독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당한 뒤 영화에서 하차했다고 주장했고, C씨는 대본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불려간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됐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영화감독이란 지위로 개인적 욕구를 채운 적 없다"면서도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감정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동의없이 그 이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동의하에 육체적인 교감을 나눈 적은 있다"고 합의 하에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김기덕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PD수첩' 제작진과 여배우 B, C씨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며, 자신은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PD수첩'의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취재 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한 바 있다"며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해 유감스럽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기덕 감독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까지 알려졌다. 아내와 딸 등 김기덕 감독의 가족들은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김기덕 감독과 아내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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