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양예원 사건' 피소된 수지, 처벌 가능성?..변호인 "범죄성립 어려워"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6.11 20: 14

선의의 클릭 한 번이 소송으로 번졌다. 양예원의 눈물을 본 수지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응원을 보낸 것뿐인데 의도치않게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 씨는 최근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다. 
 

유튜버 스타인 양예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원치 않는 누드촬영을 강요 받았고, 스튜디오에서 남성 20명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눈물로 폭로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 및 손해배상 요구협박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남자 친구인 이동민 역시 여자 친구를 적극 응원하며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라며 분노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스튜디오의 처벌을 바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이를 알게 된 수지는 자신의 SNS에 청원글에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수지가 해당 청원글에 동의하자 참여 인원은 순식간에 두 배로 늘어났다. 많은 이들은 수지의 용기 있는 선택과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보냈다. 덕분에 양예원 사건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해당 스튜디오가 현재는 아무 상관없는 이가 운영 중이라 뜻밖의 피해를 보게 된 것.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 씨는 양예원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법정 카드를 빼들었다. 특히 일을 더 크게 키운 수지를 향해 소송을 걸어 눈길을 끈다. 수지의 이번 행동이 과연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11일 OSEN에 "수지의 SNS 게시로 회사의 명예와 가치가 손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다만 회사의 손해입증이 어렵고 수지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 성립도 어려워보인다"며 물음표를 던졌다. 이 씨가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수지가 처벌을 받긴 어려울 거라는 해석이다. 
물론 형사와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의 인정범위가 넓기는 하다. 그러나 관계자는 "이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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