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수지, 양예원 사건에 소송까지...처벌 가능성은 낮아(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8.06.12 06: 45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제기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법정싸움에까지 휘말리게 됐다.
지난달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되었고 수지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서명 인원수가 하룻밤 만에 10배가 증가하는 등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닌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지는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지만 스튜디오 운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지에게 소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 씨는 최근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국민 청원 글을 작성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11일 OSEN에 "수지의 SNS 게시로 회사의 명예와 가치가 손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회사의 손해입증이 어렵고 수지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 성립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지는 애초에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었고 스튜디오에 해를 가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던 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양예원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다른 곳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 이슈보다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의 진위여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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