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물고기가 공격해" 이서원,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선처될까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7.12 18: 02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지난 5월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했을 당시보다 어느 정도 굳은 표정을 벗고 취재진을 대한 이서원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들게 죄송하다. 성실해 재판과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나 심신미약이었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의 호소가 통할 지 주목된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이서원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앞서 이서원은 술자리에서 동료 연예인인 A씨를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의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이날 공판을 통해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도 새롭게 확인됐다.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 
피해자 A 씨가 친구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며 도움을 청했고, 이에 집으로 온 B 씨가 이서원을 깨우자 그가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배우 귓불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서원 측은 '만취 상태'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적인 사과는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서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에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전혀 기억 못한다는 이서원이 선처 될 수 있을 지 주목할 만 하다. 연예인으로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의 무게는 무겁지만 1997년생인 그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한편 2015년 드라마 tvN '송곳'으로 데뷔한 이서원은 MBC '병원선',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촬영 중이던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과 진행하고 있던 KBS 2TV '뮤직뱅크'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
/nyc@osen.co.kr [사진] 이서원 소속사,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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