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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이슈] "심신미약" 이서원의 해명, 괘씸죄 추가VS극적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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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지원 기자] 추행과 협박은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서원의 주장은 과연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괘씸죄가 추가될 수도, 혹은 방송 복귀 가능성이 열리는 극적 반전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서원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첫 번째 형사재판에 섰다. 앞서 이서원은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 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건됐다. 

이 재판에서 이서원과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이서원은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이서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서원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이서원이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 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 등 맥락없는 말을 할 정도의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서원 측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와 B씨의 현장 진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이서원이 만취로 인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진술은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다. 이에 재판부 역시 요청을 받아들였다. 

객관적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임을 참작해 달라 강조하고, 피해자의 진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증인 심문을 요청한 이서원 측이다. 대중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 지를 놓고 의견은 갈리고 있다. 

앞서 이서원은 추행과 협박을 저지른 뒤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언론 보도 전까지 태연히 제 스케줄을 소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히 활동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까지 추가된 모양새였다. 그 와중에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해 달라는 이서원 측의 발언은 대중에게 결코 곱게 들릴 수 없을 터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 또 대중에게 노출된 직업인만큼 애초에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심신미약 주장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낱같은 극적 반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서원 측은 일찌감치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 또 사건 이후 tvN '어바웃 타임', KBS 2TV '뮤직뱅크'에서 하차하고 두문불출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연예인으로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의 무게는 무겁지만 1997년생인 그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만약 A씨와 B씨의 현장 진술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서원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이 미미하게나마 있다. 

어쨌든 이서원은 물의를 일으켰고, 신인 딱지도 떼기 전에 범죄 꼬리표를 하나 더 달았다.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지만, 이서원은 끊임없이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서원의 모습이 대중에게 '괘씸죄 추가'로 비춰질지, '마지막 면죄부 기회'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치명상을 입은 이서원의 앞날은 여전히 위태롭다./jeewonjeong@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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