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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 강원 조태룡 대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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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조태룡 강원 FC 대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강원 구단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조태룡 대표는 지난 12일 OSEN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축구연맹이 언론 보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원구단에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일부는 이미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 답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이미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협찬 항공권 개인사용 의혹', '동생 술집 업무에 인턴사원 동원' 등 일부 보도된 기사와 관련한 8개 항목에 대해 강원 구단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지난달 8일 발송했다.

이에 강원은 답변 기한인 지난달 15일 "내부적인 검토 및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연맹에 전달했다. 연맹은 닷새 뒤인 20일 연맹 정관 및 규정,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강원은 질의서 재요청에 대해 6월 27일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수집이 요구되는 사안이고 법률에 저촉되거나 수사나 재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연맹은 6월 29일 다시 답변 재요청에 나섰고 강원은 지난 4일 "관리·감독 권한은 강원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선 조 대표는 "항공권 사용 문제와 인턴사원의 개인적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 과정에 있어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 처신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5일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연맹의 질의서에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줄 것으로 믿었다"고 연맹측에 섭섭함을 표시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 결과 연맹이 보낸 질의서에 답할 경우 일부 항목은 영업비밀이나 구단 경영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 연맹은 70개에 가까운 세부적인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형사고소건과 관련돼 있는 질의도 있었다. 계약상 비밀준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난달 지방선거 직전 불거졌던 '도민 불법사찰 의혹' 건 역시 구단 임직원은 형법상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런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한 부분이다. 게다가 법적 책임이 명확해질 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고 답답해 했다.

특히 '강원도의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상황'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는 "강원도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퇴 압박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아직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언급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은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고 법적인 책임이 명확해지면 할 것이다. 잘못한 것을 덮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리그 경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답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독립법인인 강원FC의 경영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맹이 질의서를 공개해 여러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연맹이 공개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연맹 관계자는 "강원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질의서를 요청한 것은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근거한 연맹의 정당한 관리·감독권한 행사다. 법적절차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또 법률적 판단이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내용도 아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는 연맹 회원으로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서 공개는 원칙적으로 상호 합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과 관련한 의혹이 보도를 통해 나왔고 연맹은 당연히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 강원 구단을 통해 직접 해명을 들은 바가 없다. 또 FIFA 정관에는 연맹 사무총장이 상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강원과 관련한 보도 후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여러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K리그 전체의 명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강원의 답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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