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앤디워홀까지 소환한 조영남, 사기혐의 유죄판결 뒤집을까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7.13 19: 58

사기죄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조영남,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 두 번째 항소심에서도 조영남과 검찰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리한 법정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 
2016년 5월,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90%가량을 그려주면 조영남이 나머지를 덧칠하고 서명한 뒤 작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작 사기 혐의였다. 이에 조영남 측은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 겸 보조를 둔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해 10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선고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이후 조영남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 역시나 조영남은 직접 참석해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조영남 측은 현대 미술에서 회화 역시 팝아트의 일부이고, 대작 화가가 모든 그림을 그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은 모두 회화이고, 회화에서는 조영남이 그린 부분이 중요한데 조영남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대작화가가 그린 뒤에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였기에 사기라는 것.
13일 오후,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고 조영남 측은 "피고인은 조수를 쓴다는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왔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사용한다"며 "조수를 사용한 걸 알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화가들의 작업은 불법이다. 앤디 워홀도 살아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예를 들었다. 
재판 때마다 조영남이 해당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는지, 그 기준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우왕좌왕했다. 조영남은 통상적인 화가들의 작업 방식과 사회 통념을 근거로 들었고 검찰 측은 조영남의 행위는 대작 사기라고 맞불을 놓았다.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셈. 오는 8월 17일, 항소심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 때에 조영남과 검찰 측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궁금해진다. 검찰과 조영남 측 모두 끝장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입에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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