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이젠 부부 느낌"..홍상수♥김민희, 두문불출→스위스行(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08.11 11: 29

 국내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영화감독 홍상수(59)와 배우 김민희(37)가 해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로카르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해 전 세계 평단과 관객들을 만났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이달 1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71회 로카르노 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 받았다. 홍상수 감독이 각본 및 연출을 맡고, 김민희가 다시 한 번 주인공을 맡은 신작 영화 ‘강변호텔’을 선보이기 위해 함께 참석한 것이다.
로카르노 영화제는 매년 8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이다. 1993년까지 신예감독의 등용문 역할을 했으나 이후 기존 감독들에게도 폭을 넓혔다. 스위스 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아래 스위스 영화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시상부문은 금표범상, 은표범상, 동표범상, Ernest Artaria 기념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 5개 부문이다.

국내 취재진 앞에서는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홍상수와 김민희의 애정 어린 스킨십이 포착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화제에 참석한 홍상수와 김민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해외 평단 앞에서 애정을 과시했다고 한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그리고 ‘강변호텔’(2018)까지 모두 6편의 영화를 함께 찍었다.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1년 5개월 넘게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홍 감독은 아내와 이혼 조정이 불발되자 다시 한 번 소송을 결심했다.
그동안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부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는데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홍 감독이 곧바로 다시 소송에 나서기로 뜻을 굳혔다.
앞서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졌던 이유는 홍 감독이 2016년 11월 제기했던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의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했다. 이혼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지난 7월 18일께 홍 감독과 아내의 이혼 조정 불성립이 나왔고,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홍 감독은 이로 인해 다시 이혼소송을 건 것이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purplish@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