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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인권이다...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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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 발표에는 문경란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 1분과의 서현수, 이대택, 배복주, 서정화 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혁신위는 지난 5월과 6월 1, 2차 권고에서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번 3, 4차 권고는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스포츠=인권

혁신위는 기존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혁신위는 현대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인권 담론 및 정책으로서 ‘스포츠 인권’이 가지는 의미를 규범적, 사실적 차원에서 심층 검토했다. 또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제기구와 해외 선진국들이 전개해온 다양한 정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 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혁신위는 그동안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 스포츠 평등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스포츠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해온 스포츠클럽 정책이 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에 따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별도 권고 예정), ▲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실태연구,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평등 증진을 위한 중점 과제로 성 평등 증진을 제시하고,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스포츠지도자나 스포츠단체 임원 중 여성 비율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적극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요소 개선, ▲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 ▲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장애인스포츠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내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혁신위는 관련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또 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적 괴롭힘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적 기제가 필요하며,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정례적 실태연구 실시,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혁신위는 기존의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 형식, 이행 체계 등에 한계가 있으며, 대한체육회 등이 실시해온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개선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공공기금 지원기제 연동, 선수·학부모·지도자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동의서 제출 등 방안 검토), ▲ 체계적, 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스포츠인권기구 주도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등을 권고했다. 

■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혁신위가 권고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새로운 법·제도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의 체육 관련 법령들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국위선양’ 등을 위한 도구적 목표로 스포츠 정책에 접근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5개의 체육 관련 법률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 한계를 안고 있다.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첫째,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법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함’에 있음을 천명하고, ▲ ‘스포츠’와 ‘스포츠권’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고 명확하게 정의하며, ▲ 법의 기본이념으로 인권, 평등, 생명존중,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 법의 기본원칙에서 스포츠의 자율성, 민주성, 다양성을 장려하는 가운데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의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과 시책 마련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둘째, 법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위 권고와 관련해 2019년 중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 마련, 기본 연구, 법제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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