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오늘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다" [공식입장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7.22 10: 53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 
송혜교 측은 22일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리며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국 이혼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송혜교 측 역시 “송혜교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신드롬 급 인기를 얻으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몇 차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이듬해 7월 팬카페에 결혼 소식을 발표하며 10월 웨딩마치를 울렸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돼 남남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다음은 송혜교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omet568@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