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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父, 경찰청장 베프 NO' 황하나, 판결 불복→양측 항소..재판ing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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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황하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에 따라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와 박유천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두 사람 모두 공소 사실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황하나 측은 박유천의 진술 일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29일 OSEN 취재결과, 황하나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하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OSEN DB. 황하나 SNS

황하나 SNS

앞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단순 투약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황하나는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하나는 아버지와 경찰청장 ‘베프’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항소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하나 SNS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과거 제 행동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유천 역시도 구속 수감 중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박유천과 황하나는 2019년 3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4일 입원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감 된 바 있다. 

석방 된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도 항소를 하면서 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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