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조계 "안재현vs구혜선 대화 공개, 명예훼손죄 여지有..이혼합의금 의미없어"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22 15: 10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을 둘러싼 폭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SNS를 통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두 사람의 다툼은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봤다. 
▲ '섹시하지 않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구혜선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안재현이 자신에게 이혼하고 싶은 이유로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재현이 다른 여자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도 함께 밝혔다. 

배우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에서 열린 유니클로 리조트웨어 컬렉션 런칭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부부간의 섹시하지 않다는 말이 재판상 이혼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안재현 입장에서 섹시하지 않은 아내와 살기 싫다고 하는 것, 구혜선 입장에서 그런 말을 몇차례 들은 것 가지고 재판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vN 제공
▲ 결혼 비용·가사노동 임금 등은 이혼 합의금이 될 수 있을까
안재현은 구혜선이 원하는 대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구혜선은 이혼 합의금이 아닌 결혼 비용을 반으로 나눈 것이며, 3년간의 가사노동 대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 한 것들은 법적으로 이혼할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합의금은 법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두 사람이 협의 이혼 단계에서 결혼 비용이나 가사 노동 임금 등은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두 사람의 행동은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정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별거 중 안재현에 오피스텔에 들어온 구혜선 가택침입일까 
안재현은 구혜선이 별거 중에 자신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안재현은 구혜선이 경비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스페어키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혜선은 자신의 허락하에 얻은 공간이었기에 자신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오피스텔 명의나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겠지만 별거 중이라도 무단침입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강 변호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다"라며 "별거 중이라서 들어오면 안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공동명의 이거나 그 공간에서 함께 거주했었다면 주거침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혜선 SNS
▲ 구혜선과 안재현 끝없는 이혼 과정 중 대화내용 공개는 명예훼손일까.
구혜선은 지난 18일 최초로 안재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다툼을 시작했다. 안재현 역시 충분히 구혜선과 대화 내용을 공개할 여지도 있다. 과연 이혼 당사자가 서로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강 변호사는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이혼 당사자간에 대화 내용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행동은 법적인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한다면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할 여지는 있다"라고 정리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다툼은 4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상대방으로 만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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