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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3년·1년 실형.."죄질 좋지 않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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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고향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오늘(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일부는 숨지는 등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해 이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한편 이 같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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