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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측 "이혜성, 연차보상 부당 수령? 실명 확인 어려워, 2차 피해 우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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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를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한 매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을 부당 수령했다가 올해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차 L씨(27, 여)가 최소 25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0’으로 기재했다.

[OSEN=박재만 기자]아나운서 이혜성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L씨가 이혜성 아나운서가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입사 4년 차일 경우 KBS 공채 43기이고, 이 가운데 27세 여성이 이혜성 아나운서 하나 뿐이라는 것.

이에 KBS 측 관계자는 OSEN에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특정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사내 인프라를 통해 공지가 되는 등 해당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이경우는 실명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측 관계자는 “만약 공개된다고 해도, 또 누구냐 해서 추측이 나오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이며 말을 아꼈다.

한편, KBS는 앞서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부당 수령한 연차 보상금이 1000만원이라는 보도는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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