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강정호 상벌위, 출장정지 1년과 3년 사이?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20.05.24 18: 22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접고 KBO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강정호(33)의 KBO 상벌위원회가 25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는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강정호가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얼마나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입건됐다. 재판과정에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드러났고, 이후 법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은 사법제도의 징계다. 

새로운 팀을 구하고 있는 강정호가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산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KT 위즈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 /jpnews@osen.co.kr

2016년 당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소속이라 KBO는 강정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 절차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KBO 규약을 보면,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례별로 제재 내용이 결정돼 있다.
①단순 적발= 출장 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②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시)= 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음주 접촉 사고=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④음주 인사 사고= 출장 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240시간 
①~④항 중복시에는 병과해서 제재하고, 2회 발생시에는 가중처벌이 된다. 그리고 3회 이상 발생시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으로 명시돼 있다. 
현행 KBO 규정대로라면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징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소속 시기와 규정의 소급 적용,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 과거 적발된 3차례 음주운전 중 2016년 사고는 강정호가 KBO 소속이 아닌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으로 뛸 때 일어난 사건이다. 
또 현행 규정은 2018년 KBO가 클린베이스볼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이며 개정했다. 강정호의 음주운전에 소급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가 이전 2차례 사고는 2009년 8월 음주운전(적발)과 2011년 5월 음주운전(접촉사고)이다. 당시는 히어로즈 소속으로 뛸 때다. 2016년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2차례 전력으로 인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A구단 관계자는 이전의 징계 사례 등을 언급하며 “1년 출장 정지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KBO 상벌위가 최근 2년간 음주운전 사고에 내린 최대 징계는 SK 강승호와 삼성 박한이(은퇴)의 90경기 출장 정지였다. 둘 다 음주운전 접촉 사고였다. LG 윤대영과 삼성 최충연은 단순 적발로 각각 50경기 출장 정지였다.
다른 구단 관계자는 “강정호는 최근 사고를 제외해도 2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여론을 감안해서 1년은 짧지 않을까 싶다. 2번이라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며 "KBO리그 복귀가 힘들 수 있는 3년까지는 아니고 강하게 징계를 내려도 두 시즌은 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구팬들의 반응은 3년 이상 징계로 엄중처벌하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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