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창현거리노래방 "저작권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없음 결론"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7.30 10: 57

2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창현거리노래방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창현거리노래방은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기업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과거 저작권관련 영상 전체 삭제 내용’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11분 가량의 영상에는 창현거리노래방이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검찰 측의 처분 사항을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처

먼저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났다”고 말한 창현거리노래방은 고소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는 “2019년 10월 6일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에서 ‘원래 우리 이제 노래방 할 때 반주 기기를 무료로 제공해주기로 했어. 애초부터 처음부터 공짜로 쓰라고 하다가 유튜브 수익이 되고 하는 게 보이니까 수익에 대한 %를 요구한거지’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창현거리노래방은 수사 결과 및 의견을 그대로 읽었다. 창현거리노래방은 “인정되는 사실은 피의자(이창현)이 고소 사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2019년 7월까지 협력관계였고, 피해자가 반주기기를 제공해주고 피의자가 피해자 업체 및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현과 피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협력관계였으며, 그 기간에 피희자는 피해자로부터 반주 사용을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8월에 이창현이 피해자의 저작권 협력이 결렬되어 이창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영상을 모두 삭제한 사실로 보아 이창현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창현거리노래방은 종합 의견을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가 게재한 동영상에 포함된 이창현의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창현에게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반주기기 및 음원에 대한 허가 사실이 있고, 이후 저작권 협상이 결렬된 사실로 보아 이창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발언은 겪은 사실을 팬과 소통 과정에 언급한 것일 뿐, 명예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기 보기 어려워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의견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창현거리노래방은 “현재 유튜브 저작권 문제가 많다. 원래대로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튜브에서 답을 줘야 하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야기를 잘 해서 대기업에 수익을 분배해주거나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제시를 받지 못하니 크리에이터들에게 푸쉬를 하는 상황이다”라며 “유튜브라는 저작권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와 실수라고 생각한다. 원활히 계약을 진행하고 대기업-크리에이터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창현거리노래방은 저작권 위반 관련으로 고소 당한 점에 대해 “처음에는 무료로 써도 되고 홍보를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수익이 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은 ‘매출의 30%를 달라’고 하더라. 일단 보통 매출의 30%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 회사를 사용하는 것, 직원 인건비, 1회당 200만원 씩의 상금, 장비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다. 이거를 뺀 게 아닌 수익이 나온 것에 30% 매출을 달라고 하는거다”라며 “중요한 건 독점 계약이다. 해당 반주기기에 우리꺼만 써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저작권 해결은 내가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창현거리노래방은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반주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업체 쪽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나와 똑같은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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