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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사건' 이병헌, 악성 루머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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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건취재팀]배우 이병헌이 '50억 협박녀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 그를 둘러싼 온갖 악성루머와 황색 보도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모델 이지연, 걸그룹 글램 다희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증인으로 나섰다. 이 곳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방증했고, 이병헌은 착잡하지만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대했다.

이병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행한 것은 '묵묵부답'과 허리를 숙이는 행동이었다. 그는 약 2초간 멈춰 서 있다가 허리를 숙이는 것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후 무려 4시간에 달하는 시간동안 공판이 진행됐다. 개정부터 끝날 때까지 외부인의 입장을 철저히 제한하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한 차례의 휴정을 제외하고는 긴 시간동안 계속됐다.

공판이 모두 끝난 오후 6시경 이병헌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묻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짧게 말하면서 "결과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주차장으로 향하는 이병헌을 향해서 "이지연과 연인 사이가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그는 대답을 하지 않은채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이병헌이 이날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이병헌은 당당히 취재진 앞에, 대중 앞에 섰다. 또한 4시간 가량 이어진 긴 공판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불명예와 정면으로 마주한 어려운 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osenstar@osen.co.kr

<사진> 김경섭 기자 greenfiel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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