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14살 정동원 새벽 생방송 논란..제작진 "父 동의"vs방심위 "심의 검토"[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3.13 15: 30

'미스터트롯'이 15세 미만 참가자 정동원을 새벽 생방송에 출연시켜 비난이 일고 있다. 제작진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를 고려했을 때 방심위의 심의를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 12일 방송된 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에서는 사전 녹화된 TOP7의 무대에 이어 실시간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생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생방송은 13일 오전 0시 50분께 시작됐다. MC 김성주와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 임영웅 등 TOP7 전원이 참석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미성년자 참가자인 정동원이 자정 이후 진행된 생방송에 참여한 것은 물론, 방송이 종료된 오전 1시 30분경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녹화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이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당일 자정까지 출연이 가능하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현재 만 12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의 적용을 받는 나이다. 정동원의 '미스터트롯' 생방송 출연은 불법인 셈이다. 이에 정동원의 생방송 출연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은 OSEN에 "정동원이 자정 이후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해당 사안을 담당 부서로 이첩하고, 해당 사무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제작진도 정동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미스터트롯' 측 관계자는 OSEN에 "정동원의 결승전 출연은 본인이 간곡히 요청해서 성사됐다. 정동원의 아버지도 정동원의 출연을 원했고, 생방송은 아버지와 입회 하에 진행됐다. 가족들은 출연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슷한 방송 환경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미스터트롯' 측은 미성년자의 생방송 출연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8년 방송된 Mnet 걸그룹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다수의 미성년자 참가자를 자정 이후 방송에 출연시켰다.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아이돌학교' 측은 다시보기(VOD) 및 관련 클립을 삭제했다. 이후 같은 해 방송된 Mnet '프로듀스48'은 결승에 진출한 미성년자 연습생 장원영을 고려, 방송 시간을 앞당겨 편성하는 방법을 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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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스터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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