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구하라 측 "최종범 징역 1년 아쉽지만 대법원 판단 존중..불법 촬영 동의無"(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10.15 10: 56

 故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故 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OSEN에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되서 충격이다"라며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동의하지 않으나 참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OSEN DB.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열린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최종범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혔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구하라의 몸을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2년여의 긴 재판 과정 끝에 최종범은 실형을 살게 됐다. 노 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처벌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라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