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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인데..대법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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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술에 취해 음주 상태로 일방통해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집행유예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숙취 운전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도 집행유예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대중이 분노했다. 그런데 4개월 뒤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민서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에서 재판부는 채민서에 대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던 바. 

다만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 채민서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채민서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은 항소장을 냈는데,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다 피해자가 다친 부분을 무죄로 뒤집은 것. 

채민서는 2019년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SNS에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글을 올렸지만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 첫 음주운전 처벌 당시에도 채민서는 숙취 운전을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적발된 음주운전 역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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