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외국 특허권 확보는 PCT 국제출원으로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0.26 15: 44

Q:획기적인 LED 램프를 개발한 A씨는 이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했다. 장래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이 분야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A씨는 해당 국가에서도 각각 특허권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A씨는 신문에서 ‘국제특허’라는 용어를 본 적이 있어 이를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씨가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A:특허권은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에 의해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해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원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국제특허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경우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즉,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를 절차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획득하도록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날(‘우선일’이라 함)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판단시점이 우선일로 소급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PCT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출원만 하면서 필요한 국가를 먼저 지정하고 해당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그 국가가 요구하는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라는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따라서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진입할지 여부를 여유 있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국내단계’ 진입 이전에 자신의 발명을 평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장점이 있다. /이브닝신문/OSEN=오수원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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