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1년 소요 우선심사 신청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1.04 16: 41

-법대로 합시다
Q: A씨는 ‘통큰과자’라는 상표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이 상표가 부착된 과자를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경쟁업자인 B씨가 A씨의 상표와 동일한 통큰과자라는 상표로 과자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리행사를 하고 싶지만, 이 상표는 아직 등록된 상표권이 아니다.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
A: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먼저 했더라도 특허청의 심사에 의해 등록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상표출원 후 등록되기까지는 실제로 10~12개월이 소요된다).
위와 같이 상표출원 후 등록 이전에 제3자가 자신의 상표를 모방해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상표법은 출원인(A씨)이 제3자(B씨)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후 상표권이 설정등록이 되면 서면경고시부터 설정등록시까지 상표 사용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A씨는 이를 이용하여 등록 후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권이 발생한 후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또한 A씨는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표법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A씨는 적극적으로 우선심사를 통해 자신의 상표를 조속히 등록시켜 대응할 수 있다. /이브닝신문·OSEN=오수원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