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SM 더발라드의 '내일은..'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SM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SM은 "단지 가사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곡은 '술에 취해' 등의 가사를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로 결정났다.
한편 SM은 동방신기의 '미로틱'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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