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염동균 등 10명 구속...최성국 등 33명 불구속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1.07.07 11: 45

프로스포츠 사상 최악의 승부조작 사태다. 검찰에 의해 총 46명의 선수가 기소됐고, 그 중 구속 대상자는 10명이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K리그 15경기(리그컵 2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리그컵 경기서 승부조작 사실을 밝혀 프로축구 선수 9명을 포함한 관련자 15명을 기소(구속 7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는 김형호와 송정현, 정윤성(이상 전남), 박지용(강원), 염동균(전북), 이상홍(부산), 김지혁, 박상철, 주광윤(이상 상주), 김승현(호남대 코치, 당시 전남) 등 10명을 구속했고, 최성국 등 33명의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약 5개월 사이에 열린 K리그 경기 중 15경기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되어 있고, 2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급 선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승부조작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했다.
승부조작은 조직폭력배나 전주들이 기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현직 선수가 주도하여 학교와 팀 선후배 등 인맥이 있는 선수들을 포섭하여 이루어지고, 경기 직전에 승부조작의 대가금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선수들은 거액의 대가금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하였고, 한 번 가담하게 되면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다음 경기에서도 다시 승부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여러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김동현(상주) 등을 협박하여 8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브로커 김 모(전 현대미포조선 선수)를 공갈죄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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