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승부조작 47명 영구제명...자진신고자는 2~5년 보호관찰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1.08.25 17: 21

프로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40명과 선수출신 브로커 7명 등 총 47명과 7개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47명 전원의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했다"고 밝혔다. 선수 뿐만 아니라 축구 지도자 또는 관련 직무를 맡을 자격을 박탈했다.

또한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신고한 선수 25명에 대해선 일정기간 보호관찰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기간은 A급 6명은 5년(사회봉사 500시간 이상) B급 13명은 3년(사회봉사 300시간 이상) C급 6명은 2년(사회봉사 200시간 이상)이다.
등급은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정도, 가담횟수, 금품 수수액, 자수(자진신고) 경위 등을 참조하여 분류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 판단 결과 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최성국, 장남석, 권집, 황지윤, 도화성, 백승민 등은 5년간 사회봉사 500시간 이상을 진행해야 영구제명 징계를 피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자진신고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축구관련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 후 상벌위원회에서 K리그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제한적 복귀를 허용한다. 이들은 축구관련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결과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자 보호관찰은 일반 보호관찰과 달리 강제적인 보호관찰이 아닌 임의적인 보호관찰이다.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선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선수는 자동으로 이번 영구퇴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승부조작 선수가 소속되었던 7개 구단에는 승부조작 경기수, 가담선수 규모, 금품수수액 등을 종합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10-40% 삭감했다.
곽영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배신 행위를 했다. 앞으로도 승부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과는 연맹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재판 결과 무죄로 나올 경우 재심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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