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청소년유해매체 취소 소송 돌입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8.29 09: 44

인기그룹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관련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  
 
큐브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큐브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노래인 '비가 오는 날엔'은 음주를 조장하는 곡이 아닌, 이별 노래일 뿐"이라면서 "여성가족부의 결정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M은 지난 3월 SM더발라드의 '내일은' 가사 중 '술에 취해'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되자 행정소송에 돌입해 지난 25일 승소 판결을 받은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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