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더발라드 곡, 14일 유해매체 취소 고시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0.17 09: 44

여성가족부가 지난 14일 SM더발라드의 '내일은..'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이 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취소된다고 고시했다. 이 곡은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으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소송 결과 지난 8월 법원은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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