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완화' 비스트 노래도 풀릴까? "재심의는 내년부터"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0.17 17: 35

여성가족부가 17일 비교적 완화된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곡들에 대한 유해매체 선정도 뒤집힐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술'이 등장한 가사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아 취소 소송 중인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빨간 딱지를 뗄 수 있을지 관심사다. 같은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던 SM더발라드의 '내일은'이 지난 14일부터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효력을 받게 됐기 때문. 그러나 내년 1월까지는 빨간 딱지를 떼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완화된 세칙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년 1월 29일부터 부여되기 때문. 내년 1월 전에는 이미 판정을 받은 곡이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가 없는 상태다. 현재 '비가 오는 날엔'은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을 취소 청구 소송을 전제로, 유해매체 판정 집행 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빨간 딱지를 떼놓은 상태인데, 소를 취하하면 자동적으로 유해매체 판정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1월 재심의 기회가 생기기 전까진 어찌됐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소송 비용 등이 낭비되는 셈이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소송은 계속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측은 "달라진 세칙은 당장 적용이 돼서, 다음 주말부터 새로운 세칙에 의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술, 담배로 인한 판정물은 없다. 재심의는 내년 1월29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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