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징역2년 구형 "난 이미 죽은사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0.19 14: 50

검찰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1심에 이어 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MC몽측은 "MC몽이 병역 면제를 목표로 했다면, 평소 잘 알고 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잘 모르는 치과의사에게 가서 발치를 했겠느냐. 고의 발치라면 처음부터 발치를 하지, 신경치료를 하고 경과를 두고본 다음에야 발치를 했겠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연예인도 보통 사람들과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면서 "입영을 미룬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MC몽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MC몽이 고의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하는 편지로 파장을 낳았던 치과의사 정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경찰이 MC몽과 다른 치과의사들이 다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고, 언론 보도도 MC몽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을 안하면, 내가 기소가 되거나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해서 겁을 먹었다. 나는 이미 다른 사건 때문에 수감된 상황이었는데, 많이 힘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MC몽이 연락도 잘 안돼서 화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경찰의 말을 토대로 그 편지를 썼고, 예전에 MC몽의 친구들에게 투자하기 위해 MC몽의 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한 게 있어, 수익금까지 해 3억원을 달라고 했다. MC몽이 여유가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내가 변호사비가 필요해서이지, 병역 관련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MC몽은 최후 변론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재판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음을 토로했다. 그는 "나는 이런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낯설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에 임해오면서 무죄, 유죄는 더 중요하지 않게 됐다. 매번 기사화되고 그 기사를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보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스무살에 데뷔해, 대중과 호흡하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을 참 많이 좋아했다. 그런 사랑 받으면서 참 많이 누리며 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최근 1년 동안 집밖에 못나갔다. 사람들과 눈도 못마주친다. 마음의 병도 싶어져,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믿어줄지, 너무 힘들다. 모든 게 내 탓이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실 내가 현역으로 입대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다"면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이시다. 아들이 연예인이라고 장애도 숨기고 사신다. 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양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난 현역 입대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치료 같은 것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후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6일이다. 지난 1심에선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MC몽은 1심에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처벌이 과도하며 MC몽 역시 항소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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