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아들' 박상민, 이혼하며 재산은 85:15로..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12.30 08: 14

서울가정법원이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영화배우 박상민(41)의 이혼을 1년 9개월여만에 허가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박상민 부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3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A씨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지난해 3월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해 부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기소됐으며, A씨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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