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톱가수, 결국 징역살이 선고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04.19 16: 57

힙합 듀오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이센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13만 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센스는 서울 마포동에 위치한 슈프림팀 사무실에서 활동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흡연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이센스는 지난 해 9월경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시 "자신의 집 등지에서 1년 여간 주변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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